2026학년도 제2학기 추가(최종) 복학 및 휴학 신청 기간 안내
- Name
- 최*실
- Date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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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2학기 추가(최종) 복학 및 휴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복학신청기간: 2026. 7. 20.(월) 09:00 ~ 7. 24.(금) 17:00
※ 위 기간 미복학 시 수강신청 기간(8/10 ~ 8/14 예정)에 수강신청 불가하며,
추가 복학기간에 복학하여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하여야 함
○ 휴학신청기간: 2026. 8. 24.(월) 09:00 ~ 8. 28.(금) 17:00 (등록금납부기간과 동일)
○ 추가 복학신청기간: 2026. 9. 1(화) 09:00 ~ 9. 3.(목) 17:00
○ 추가 휴학신청기간: 2026. 9. 9.(수) 09:00 ~ 9. 11.(금) 17:00
※ 위 휴학기간 및 추가기간 이외에는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만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
※ 학기 중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장학생의 경우,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취소 처리됨
○ 신청방법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 로그인→대학행정→학적→휴/복학 신청
※ 단, 임신·출산·육아/장기질병/지방(비수도권) 및 해외근무/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은 학생이 직접 신청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확인 후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휴학처리하오니 휴학신청기간 전에 학과사무실에 신청 바람.
○ 서류 제출: 소속 학과 사무실 ※ 가사휴학은 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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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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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휴학 후 복학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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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또는 복무 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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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질병 휴학 |
학기 중 29일 이상의 수학이 불가능하다는 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발급의 진단서 (진단서 상의 수학 불가능한 기간이 학기 기간과 겹쳐야 승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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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또는 지방 근무 휴학 |
근무지·근무기간이 포함된 발령근거(학기 단위 휴학 신청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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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2 이하까지 가능하며 자녀 1명당 3년(6학기)까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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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휴가제 승인 휴학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창업교육센터(6490-6745)에 문의 |
○ 휴학 제한
-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 : 입학한 당해학기휴학 제한
○ 문 의: 일반대학원 행정실(02.6490.5016) 및 소속 학과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