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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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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2학기 추가(최종) 복학 및 휴학 신청 기간 안내

Name
최*실
Date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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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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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2학기 추가(최종) 복학 및 휴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복학신청기간: 2026. 7. 20.() 09:00 ~ 7. 24.() 17:00

위 기간 미복학 시 수강신청 기간(8/10 ~ 8/14 예정)에 수강신청 불가하며

   추가 복학기간에 복학하여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하여야 함

휴학신청기간: 2026. 8. 24.() 09:00 ~ 8. 28.() 17:00 (등록금납부기간과 동일)

   

추가 복학신청기간: 2026. 9. 1() 09:00 ~ 9. 3.() 17:00

추가 휴학신청기간: 2026. 9. 9.() 09:00 ~ 9. 11.() 17:00

   

위 휴학기간 및 추가기간 이외에는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만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

학기 중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장학생의 경우,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취소 처리됨

   

신청방법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 로그인대학행정학적/복학 신청

, 임신·출산·육아/장기질병/지방(비수도권) 및 해외근무/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은 학생이 직접 신청 불가하므로, 증빙서류를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확인 후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휴학처리하오니 휴학신청기간 전에 학과사무실에 신청 바람.

   

   

서류 제출: 소속 학과 사무실 가사휴학은 서류 제출 불필요

사유

제출 서류

입영 휴학 후 복학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장기질병 휴학

학기 중 29일 이상의 수학이 불가능하다는 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발급의 진단서

(진단서 상의 수학 불가능한 기간이 학기 기간과 겹쳐야 승인 가능)

해외 또는 지방 근무 휴학

근무지·근무기간이 포함된 발령근거(학기 단위 휴학 신청할 것)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2 이하까지 가능하며 자녀 1명당 3(6학기)까지 가능함.

창업휴학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휴가제 승인 휴학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창업교육센터(6490-6745)에 문의

   

휴학 제한

-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 : 입학한 당해학기휴학 제한

   

문 의: 일반대학원 행정실(02.6490.5016) 및 소속 학과 사무실